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2022년이 저물어가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난 시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정까지 다 다루어봤습니다. 오늘은 실전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 입력하기
3. 연말정산 더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4. 복습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상단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연말정산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먼저 클릭해주시고

연말정산 항목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뉴
국세청 홈택스 메뉴

 

 

클릭하셨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자료입력을 위한 접속은 끝났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 입력하기


이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본격적으로 입력할 텐데요.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중간에 퇴직하시지 않았다면, 근무기간은 2022년 1월~계속 근무로 설정해주세요. 총급여액은 세금공제 전 급여액으로 입력해주세요. (4대 보험과 기타 세금 공제 전입니다)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②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부양가족을 포함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와야 합니다. 신용카드자료를 불러오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료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있으시다면, 가족분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③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시면, 1월~9월에 자료가 채워집니다. (저는 지운 상태입니다) 그럼 10월~12월에 대해서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각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해주면 됩니다. (사용 중이신 가계부, 혹은 가계부 어플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 복잡하시다면, 1월~9 월액의 1/3을 입력해주세요. 다 입력하셨다면 하단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신용카드 사용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④ 급여 및 예상세액 확인

저장을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에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다른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차감징수 납부(확인) 예상세액은 앞서 입력한 자료를 통해 계산됩니다. 현재 저는 -451,730원으로 451,730원을 돌려받게 되네요. (-가 나오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급여 및 예상세액

 

 

 

연말정산 더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이걸로 연말정산이 확정된 것일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주 간소화된 절차이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납입금액), 세액공제액이 보이실 텐데요 (개인 항목으로 금액은 삭제했습니다.) 이를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액이 집계가 안되셨을 텐데요. SH, LH 등 공공임대가 아니라면,  월세액은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1월에 보통 수정을 많이 해서 현재는 0원으로 표시될 겁니다. 이 금액도 1년 기준으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금액도 수정하고, 저장해주시면 앞서 보셨던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 수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공제액의 주택청약 등을 수정했더니 차감징수 납부(확인) 금액은 -85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때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액공제 수정하기
세액공제 수정하기

[요약]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다.
2. 4분기 입력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한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수정하면,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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