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낡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미끄러운 공공시설 바닥에서 다쳤을 때, 어디에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 고객들의 권리를 찾아드린 전문가로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부터 보상까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접수번호'의 의미와 활용법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이고, 왜 접수번호가 생명줄과 같을까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걷는 보도블록, 공원 벤치, 도로, 육교 등 공공시설물 때문에 다쳤다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시청, 구청 등)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상 절차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사고 접수번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 증거 확보나 사고 접수 자체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접수번호는 내 사고가 공식적으로 해당 기관과 보험사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식입니다. 마치 택배 송장번호처럼, 이 번호 하나만 있으면 내 보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가 없다면, 내 주장은 그저 수많은 민원 중 하나로 묻혀버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의 법적 근거와 접수번호의 중요성
영조물 배상 책임은 대한민국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및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는 그 시설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 법적 책임을 대신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고객의 사례를 통해 접수번호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장마철에 파손된 지자체 관리 도로의 포트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타이어와 휠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 주변 도로 상황, 차량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당 구청의 도로관리과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A씨에게 접수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접수번호를 말하며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 견적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추가 서류를 요청했고, A씨는 이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만약 A씨가 처음에 접수번호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구청과 보험사에 몇 번이고 다시 전화하며 "며칠 전 도로 파손으로 사고 난 사람인데요..."라고 본인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담당자가 바뀌기라도 하면 더욱 골치 아파지죠. 하지만 접수번호 덕분에 A씨는 단 한 번의 통화로 담당자를 정확히 찾고, 자신의 사건을 특정하여 일사천리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 2주 만에 차량 수리비 전액인 12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접수번호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감정 소모를 막고, 보상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접수번호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반대로 접수번호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주부 B씨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며칠을 참다가 병원을 찾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구청에 연락했지만, 사고가 언제 어디서 정확히 일어났는지, 관리 하자가 명확했는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 문제점 1: 증거 부족: 사고 직후 현장 사진을 찍어두지 않아 보도블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문제점 2: 사고 사실 입증의 어려움: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 곳이라 B씨의 주장 외에는 사고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문제점 3: 늦어진 신고: 사고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B씨는 처음에 구청에 전화했을 때, 담당 부서와 통화 후 보험 접수 및 접수번호 발급을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원에서 넘어져 다쳤으니 알아봐 달라"는 수준의 민원 제기로 그쳤고, 공식적인 사고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사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고, B씨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혼자 부담해야 했습니다. 만약 B씨가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구청에 연락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강력히 요청하여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관리 주체가 사고를 인지하고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번호 받는 절차,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고,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예: 시청, 구청, 공단)를 정확히 찾아 연락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보험사명과 접수번호를 받아두면, 이를 통해 직접 보험사와 소통하며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며, 몇 가지 핵심 단계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 업무를 처리하며 수많은 고객들의 사고 접수를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접수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억울하게 보상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1단계: 사고 발생!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초기 대응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스럽고 아프더라도 잠시 심호흡을 하고, '증거 확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이 '골든타임'에 확보한 증거가 향후 보상금액과 절차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고 원인이 된 시설물의 하자(깨진 보도블록, 파인 도로, 고장 난 계단 등)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 근접 촬영: 문제의 시설물이 얼마나 파손되었는지 명확히 보이도록 가까이서 찍습니다. (예: 파손된 보도블록 옆에 동전이나 자를 두어 크기를 비교)
- 원거리 촬영: 사고 지점의 전체적인 위치와 주변 환경이 나오도록 멀리서 찍습니다. (예: "OO빌딩 앞 가로수 옆"과 같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 피해 상황 촬영: 신체 부상 부위나 파손된 소지품(차량, 휴대폰 등)을 촬영합니다.
- 목격자 확보: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정중하게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정확한 위치와 시간 기록: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주소(또는 주변의 큰 건물)와 시간을 기록해두세요. "방금 OO구청 앞 횡단보도 건너편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짐, 2025년 7월 30일 오전 9시" 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진짜 주인'을 찾아라! 책임 주체 확인
사고 접수를 하려면 이 시설물의 '주인', 즉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전문가 팁: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120 다산콜센터(서울) 또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민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세요. 사고 위치를 설명하면 담당 부서를 친절하게 연결해 줍니다. "OO동 OOO 앞에서 도로가 파여서 차가 망가졌는데,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나요?"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강력하고 명확하게! 사고 접수 및 서류 제출
책임 주체를 찾았다면 이제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할 차례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 통화 시 대화 예시:
- "안녕하세요, OO과 담당자님. 저는 OOO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9시경 OO구청 앞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련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렇게 명확히 요구해야 담당자가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험 접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후 담당자는 가입된 보험사(예: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 사고 내용을 전달하고, 보험사는 사고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필수 확인 사항: 통화를 마칠 때,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 가입된 보험사 이름
- 사고 접수번호
보통 공무원이 보험사 접수 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수번호를 알려주지만, 만약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접수되는 대로 보험사명과 접수번호를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라고 재차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단계: 이제부터 시작! 접수번호 활용하여 보상 절차 진행하기
접수번호를 받았다면, 이제 공무원이 아닌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접수번호는 당신의 '사건 번호'가 됩니다.
- 보험사 연락: 접수번호를 받은 후 1~2일 내로 보험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보험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고 접수 관련 문의입니다. 접수번호는 OOO-OOOO입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줍니다.
- 필요 서류 제출: 보험사 담당자는 손해를 증명할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체 피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필요시) 향후치료비추정서 등
- 재물 피해: 파손 물품 사진, 수리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등
- 공통: 피해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상금 수령용), 사고경위서 등
- 손해사정 및 보상금 협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보험사 측 또는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후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보상금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은 항상 녹음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녹음 전에는 "원활한 업무처리와 분쟁 방지를 위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약관, 핵심만 콕콕!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조항)'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의미하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물품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천재지변이나 피해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영조물의 하자 없이 발생한 사고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을 기다리는데, "고객님, 이 경우는 약관상 면책 조항에 해당하여 보상이 어렵습니다"라는 통보를 받는 것만큼 허탈한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내가 겪은 사고가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혹시 면책 조항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문가의 경험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보험사와 가장 많이 다투는 약관의 핵심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 '보상하는 손해' 파헤치기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
- 대인배상 (신체 피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합니다.
- 치료 관계비: 병원 진찰료,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체.
- 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하며, 입증 자료(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부상의 정도,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기타 손해배상금: 장례비(사망 시), 가정 간호비 등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
- 대물배상 (재물 피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합니다.
- 수리비: 파손된 차량, 휴대폰, 의류 등의 수리 비용.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교환가액: 수리비가 물건의 시가를 초과할 경우, 해당 물건의 중고 시세(교환가액)를 보상합니다.
- 대차료/휴차료: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비용(대차료) 또는 영업용 차량이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휴차료)을 보상합니다.
사례 연구: 휴업손해 보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C씨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낡은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접수 후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는 순조롭게 지급받았지만, 문제는 당장 생계였습니다. 팔을 다쳐 한 달 넘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끊긴 것입니다.
저는 C씨에게 '휴업손해'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씨는 저의 자문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프로젝트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처음 보험사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휴업손해 산정에 난색을 표했지만, 저희는 과거 판례와 C씨의 구체적인 소득 자료를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치료비 250만 원 외에, 한 달간의 평균 소득에 해당하는 휴업손해금 30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손해 항목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땐 보상 못 받아요! -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조항)' 꼼꼼 체크
보험 약관에는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분쟁: '과실상계'의 함정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율만큼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지만, 피해자 역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20% 인정된다면, 전체 손해액이 100만 원이라도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길이라 어두웠으니 조심했어야죠", "비가 와서 미끄러웠으니 더 천천히 걸었어야죠" 등의 이유를 대며 과실 비율을 높이려 합니다. 이때 "네, 제 잘못도 있죠"라고 쉽게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주변 밝기, 날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설물의 하자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부당하게 책정된 과실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고급 사용자 팁: 환경적 요인과 지속 가능성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천재지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면책 사유였던 자연재해도, 지자체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예: 배수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침수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관련 뉴스 기사나 기상청 자료를 증거로 확보하여 지자체의 관리 소홀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고 후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통증이 없더라도 며칠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진료기록부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사실을 관리 주체에 신고한 기록(통화 녹음, 문자 등)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Q2: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손해액은 치료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휴업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 최종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제시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가장 먼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추가 진단서, 전문가 의견서, 판례 등)를 보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하여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나 보상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독립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공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줄 '영조물배상책임보험'과 그 핵심 열쇠인 '접수번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 사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둘째, 관리 주체를 찾아 '보험 접수'를 명확히 요청하며, 셋째,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보상 절차의 절반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의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을 이해하고,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미국의 법학자 올리버 웬델 홈즈는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제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잠재워 버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이 얘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막막함 대신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