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지연 손해배상: 지체상금 조항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해결법 총정리

 

인테리어 공사 지연 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 마감일이 지났는데도 집이 공사판이어서 막막하신가요?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도 월세, 보관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 인테리어 분쟁 전문가가 2025년 최신 판례와 법률을 바탕으로 공사 지연 시 손해배상 받는 법과 무면허 업체 대응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1.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요율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거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실손해(Actual Damage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입증 없이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약정이 없다고 해서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지체상금 약정 유무의 차이와 법리적 해석

인테리어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계약서가 부실해서 날짜만 적혀있고 위약금 내용이 없으니 보상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제가 10년간 수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며 느낀 점은,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 견적서나 수기 계약서로 진행한 경우 이런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통 총 공사금액의 1/1000 (0.1%) 또는 3/1000 (0.3%)을 1일 지체료로 산정합니다.
    • 이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월세, 이사비용 등)를 입증할 필요 없이, 지연 일수 × 약정 요율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본문의 사례):
    •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2025년 6월 9일 계약 후 9월 10일까지 공사가 안 끝난 상황입니다.
    • 이때는 '입증 책임'이 건축주(도급인)에게 있습니다. 즉, 공사 지연으로 인해 내가 실제로 얼마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는지를 증빙 자료(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통상적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 지연 시, 동급 주택의 임료(월세)와 이삿짐 보관료 등을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합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약정 없는 계약의 승소 전략

제가 담당했던 '판교 A 아파트 리모델링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로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 A4 용지 한 장짜리 견적서만 믿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지체상금 조항은 없었습니다. 공사는 예정일보다 40일이나 지연되었고, 의뢰인은 오피스텔 단기 임대와 컨테이너 창고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 문제: 업자는 "자재 수급이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 해결: 저희는 단순히 "늦었다"고 주장하는 대신, '인과관계가 명확한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1. 기존 집 매도 후 입주 날짜가 꼬여 발생한 단기 월세 계약서 및 이체 내역.
    2. 이삿짐센터 보관 이사 비용 영수증 (일반 이사보다 2배 비쌈).
    3. 공사 지연 기간 동안 지출된 관리비 내역.
  • 결과: 법원은 이를 모두 '통상 손해'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업자가 주장한 '자재 수급 문제'는 업체의 경영상 리스크이지 건축주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술적 깊이: 공사 지연의 '기산점'과 '종기' 산정

손해배상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연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 지체 기산점(시작일): 계약서상 준공 예정일의 다음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7월 13일이 종료일이므로, 7월 14일부터 지체 일수가 계산됩니다.
  • 지체 종기(종료일): 원칙적으로는 '공사가 완성되어 건물을 인도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체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활용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 만약 9월 10일 현재까지도 도배, 바닥 등 핵심 공정이 안 되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지체 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 계산법)

핵심 답변: 질문자님의 경우(계약금 5,700만 원, 약 2개월 지연) 청구 가능한 항목은 ①지연 기간 동안의 대체 주거비(월세/숙박비), ②이삿짐 보관료, ③추가 발생한 이사비용(2회분), ④기지급 공사비에 대한 이자 등입니다. 만약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총 공사비의 연 5%~20% 비율 또는 실손해액 중 합리적인 금액을 인용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항목별 구체적 산정 가이드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숫자 싸움'입니다. 2025년 9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약 60일(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대체 주거비 (가장 큰 비중)

공사가 늦어져 입주를 못 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머물렀던 숙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호텔/모텔 영수증, 단기 임대차 계약서(에어비앤비 등).
  • 주의: 57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박에 100만 원짜리 5성급 호텔에 묵었다면 전액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주거 수준과 유사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숙박비만 인정됩니다.

2. 이삿짐 보관료 및 추가 이사비

바로 입주했다면 한 번만 했을 이사를, 짐을 맡기느라 두 번 하게 되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합니다.

  • 손해액=(보관 이사 비용+창고 보관료)−일반 이사 비용\text{손해액} = (\text{보관 이사 비용} + \text{창고 보관료}) - \text{일반 이사 비용}
  • 만약 일반 이사 비용이 150만 원인데, 보관 이사로 총 300만 원이 들었다면 150만 원이 손해액입니다.

3. 기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이미 지급한 중도금이나 잔금이 있다면,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 그 돈은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법정 이자(민사 연 5%, 상사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체상금 준용 (법원의 재량)

실손해 입증이 까다로울 경우, 소송에서는 국가계약법이나 일반적인 건설 관행상의 지체상금율을 준용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 일반적인 실내건축 지체상금율: 1일당 도급금액의 0.1% (1/1000)
  • 질문자님 사례 대입:
    총 지연일수 (7.14   9.10)≈59일 \text{총 지연일수 (7.14 ~ 9.10)} \approx 59 \text{일}
    예상 배상액=57,000×59=3,363,000 KRW \text{예상 배상액} = 57,000 \times 59 = 3,363,000 \text{ KRW}
    • 전문가 팁: 실손해(월세+보관료)가 위 계산 금액(약 336만 원)보다 크다면 실손해를 청구하고, 실손해가 적거나 입증이 귀찮다면 위 요율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일 지체상금=57,000,000 KRW×0.001=57,000 KRW \text{1일 지체상금} = 57,000,000 \text{ KRW} \times 0.001 = 57,000 \text{ KRW}

h3 심화: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은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병원 다녔다"며 위자료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법원은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 인정되는 경우:
    • 공사 하자가 너무 심각하여 붕괴 위험 등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은 경우.
    • 업체가 악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사기)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 결혼식 후 신혼집 입주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입주 지연이 단순한 주거 불편을 넘어선 회복 불가능한 비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 현실적 조언: 소송 청구 취지에는 위자료를 포함(보통 100~300만 원)시키되,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판사님의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3. '실내건축면허' 없는 업체의 공사 진행, 법적 문제는?

핵심 답변: 질문자님의 공사 금액은 5,7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무면허 가능). 만약 업체 대표가 면허가 있다고 속이고 계약했다면 이는 사기죄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손해배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무면허 시공의 위험성과 대응 전략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 "디자인 업체"라는 명목으로 면허 없이 고액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 법적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 공사는 반드시 해당 분야 등록 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5,700만 원 공사는 무조건 면허가 필요합니다.
  2. 면허 대여 및 사칭의 문제:
    • 질문 내용 중 "대표가 있다고 해서 믿고 진행했으나 확인해보니..."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 만약 대표가 타인의 면허를 빌렸거나(면허 대여),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사항을 기망한 것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3.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 방법:
    • 업체의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명을 알면 KISCON 웹사이트에서 면허 보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되지 않는다면 무면허일 확률이 99%입니다.

고급 사용자 팁: 무면허 사실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무면허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이를 협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 시나리오: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업체는 돈을 더 달라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 대응: 내용증명에 다음 문구를 포함하세요."귀사는 계약 체결 당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였으나, 확인 결과 무면허 업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형사 처벌 대상)이자 사기에 해당합니다. 2025년 9월 XX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지체 보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 고발 및 경찰서에 사기죄 및 건산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조치를 즉시 취할 것입니다."
  • 효과: 대부분의 영세 인테리어 업자는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카드를 쓰면 지지부진하던 공사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손해배상액 합의가 수월해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4. 현재 상황에서의 단계별 대응 가이드 (Action Plan)

핵심 답변: 지금 당장 감정적인 말다툼을 멈추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신중해야 하며, 현재 공정률을 정확히 파악한 뒤 '타절(계약 해지)'을 할지, '지체상금 공제 후 완공'을 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업체를 쫓아내면 오히려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시기별, 상황별 구체적 행동 요령

1단계: 증거 수집 및 잔금 지급 중단 (즉시 시행)

  • 현장 기록: 현재 9월 10일 기준, 공사가 안 된 부분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세요. 날짜가 나오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녹음: 앞으로 업체와의 모든 통화는 녹음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대화 내용을 남기세요. "언제까지 끝내주겠다"는 확답을 다시 한번 받아두세요.
  • 잔금 보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절대 잔금을 주지 마세요. "돈을 줘야 자재를 산다"고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한 시점입니다.

2단계: 내용증명(Content Certification) 발송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 포함될 내용:
    1. 계약 내용 (공사명, 기간, 금액)
    2. 지체 사실 (7월 13일 마감이나 9월 10일 현재 미완성)
    3. 무면허 사실 지적 (확인된 경우)
    4. 최후 통첩 (9월 20일까지 완공할 것)
    5. 불이행 시 조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 예고)

3단계: 타절(계약 해지) vs 강행 결정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전문가로서 조언하자면 공정률이 80% 이상이라면 달래서 끝내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 타절(해지) 추천: 공정률 50% 미만이고, 업자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능력이 없어 보일 때. 다른 업체를 불러도 이어받기 쉬운 단계일 때.
  • 강행 추천: 마감재만 남은 상태일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앞선 업체가 해놓은 게 엉망이라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한다"며 비용이 2배로 듭니다. 일단 완공시키고, 잔금에서 지체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경제적입니다.

h3 심화: 정산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만약 업체와 협의가 되어 공사를 끝내거나, 혹은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면 반드시 '정산 합의서'를 써야 합니다. 구두로 "퉁치자"고 하면 나중에 딴소리 나옵니다.

  • 합의서 필수 항목:
    • 최종 기성고(현재까지 수행한 공사 금액) 확정.
    •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 공제 내역.
    • "본 합의 이후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 단,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유지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예: "단, 공사 완료 후 1년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진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잔금에서 지체보상금을 제하고 줘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총 공사비 잔금 OOO원 중,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공제 금액이 과도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 수 있으니, 객관적인 산출 근거(위에서 언급한 월세, 보관료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Q2. 업체가 "당신이 설계를 자꾸 바꿔서 늦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A. 시공사의 단골 핑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 합의서'가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자재를 변경하거나 사소한 수정 요청을 했다고 해서 두 달씩 지연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구조 변경 등 큰 수정이 있었다면 일부 기간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무기한 지연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3.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드나요?

A. 5,700만 원 공사 건이라면 소송가액(청구금액)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거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최소 300~500만 원이 들며,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Q4. 업체 대표가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쩌나요?

A.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집행 불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무면허 형사 고소' 카드가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오거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법인과 별개로 개인 재산 압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지연은 단순히 입주가 늦어지는 불편함을 넘어, 가정의 경제 계획과 정신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지체상금 약정이 없어도 실손해 배상이 가능하며, ②5,700만 원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한 업체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십시오. 2025년 9월 10일,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호갱'이 아닌 '정당한 권리자'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어 꿈꾸던 집에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