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놀다가 친구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실수로 행인을 쳤는데 병원비가 수백만 원 나왔어요.",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수십,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월 1~2천 원의 비용으로 이런 금전적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효자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보험 보상 실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고객들의 일상 속 사고를 처리해왔습니다. 현장에서 본 일배책은 단순한 보험 상품을 넘어, 한 가정의 재정적 위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년 넘는 전문가의 경험을 모두 녹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A to Z, 특히 가장 헷갈리는 보상 범위와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 누구보다 꼼꼼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확실하게 아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 및 약관상 정해진 가족)가 일상생활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신체(대인)나 재물(대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나 때문에 남이 입은 피해를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죠. 월 1,000원 안팎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가성비 최고의 특약'으로 불리지만, 단독 상품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고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녀보험 등에 '특별약관(특약)' 형태로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의 명칭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법적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보상 가능 여부를 절반 이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일상생활'이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적인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불을 내 옆집에 피해를 주거나, 키우던 강아지가 산책 중 다른 사람을 무는 경우, 자녀가 놀다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명백히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기사가 업무 중 오토바이로 행인을 친 사고는 일상생활이 아닌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일배책이 아닌 오토바이 종합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세를 놓은 주택(임대 목적)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이 아닌 '재산 관리'라는 영업 활동의 일부로 간주되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범위는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이 나의 어떤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책임'의 법률적 의미와 발생 요건
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는 당연히 면책 대상입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불안정하게 올려두었다가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소홀, 즉 과실에 해당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 고객의 사례를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 자기 집 앞 인도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빙판길이 생겼고,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고객은 "내 집 마당도 아닌데 왜 내 책임이냐"고 항변했지만, 판례상 자기 소유의 건물 앞 인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결국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어 수백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죠. 이처럼 법률상 배상책임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년 전문가의 경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 TOP 5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처리했던 수많은 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일배책의 실질적인 활용 범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누수 사고: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후된 배관 파열, 방수층 균열 등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벽지, 천장, 마룻바닥 교체 비용은 물론, 심한 경우 가전제품이나 가구 피해까지 보상해야 하므로 배상액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 자녀 관련 사고: 아이들이 놀다가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파손하는 경우, 상점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사고는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배책이 필수적입니다.
-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관련 사고 접수가 급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행인과 부딪혀 상해를 입히거나, 주차된 고가의 차량을 긁는 등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 반려동물 관련 사고: 산책 중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입니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상 중 시설물 관리 소홀 사고: 앞서 언급한 집 앞 인도 빙판길 사고나,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이 보험이 '가성비 특약'으로 불리는가?
월 보험료 1,000원. 1년이면 12,000원입니다. 커피 두세 잔 값으로, 위에서 언급한 수백, 수천만 원의 배상책임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배책이 '가성비 특약'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누수 사고 한 번만 겪어보면 이 보험의 진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도배, 장판 교체만 해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인데, 자기부담금 20~5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월 890원을 내는 운전자보험 특약으로 일배책을 유지하다가, 아랫집 누수로 750만 원의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 특약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본인 돈으로 해결해야 했을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런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에 저는 모든 고객에게 다른 어떤 보험보다도 일배책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 범위,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대인 배상'과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대물 배상'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고의 사고, 직무 관련 사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즉, 나와 내 가족의 신체나 재물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등은 보상받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인 배상: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대인 배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일을 못 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장해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사례 연구 1: 자전거 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
- 상황: 제 고객 A씨는 주말에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피하려다 옆에서 걷던 50대 행인 B씨와 부딪혔습니다.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요골이 골절되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
- 병원 치료비 (수술비 포함): 약 600만 원
- 간병비 및 B씨의 휴업손해: 약 400만 원
-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합의금: 300만 원
- 총 손해액: 1,300만 원
- 보험 처리: A씨는 다행히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1,280만 원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A씨는 이 모든 금액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운동 중 발생한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금전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배책이 얼마나 중요한 안전장치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물 배상: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대물 배상은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파손부터 자동차 손상,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누수 사고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례 연구 2: 아파트 누수로 인한 대물 배상]
- 상황: 고객 C씨의 집 보일러 온수 배관이 노후로 인해 파열되면서, 아래층인 D씨의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D씨 집의 안방 천장과 벽지가 젖고, 고급 원목 마루가 들떴으며, 천장 바로 아래 있던 85인치 OLED TV가 물에 젖어 고장 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
- 아랫집 천장 및 벽지 도배 비용: 150만 원
- 원목 마루 교체 비용: 300만 원
- 85인치 TV 수리 불가 판정 후 감가상각 적용 교체 비용: 250만 원
- 누수 원인 탐지 및 우리 집 배관 수리 비용: 100만 원
- 총 손해액: 800만 원 (단, 우리 집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보상 가능)
- 보험 처리: 일배책 약관상 '누수'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통상 50만 원입니다. C씨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아랫집 피해를 모두 복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수의 '원인'이 된 우리 집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손해 방지 비용'으로는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보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주요 손해 (가장 중요!)
일배책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사고 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명백히 보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면책 규정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전셋집 보일러를 내 실수로 동파시켰다면, 이는 '내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이므로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책임을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팁: '자기부담금'의 모든 것
자기부담금은 보험 처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일종의 '면책금'으로, 소액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청구를 막고 가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대인 사고/일반 대물 사고: 보통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됩니다.
- 누수 사고: 가장 빈번하고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형 상품은 2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구 노트북을 파손하여 수리비가 80만 원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수리비가 15만 원으로 자기부담금보다 적다면, 보험 처리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수 사고로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는 누구까지 인가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을 기준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를 같이 함'입니다.
하지만 상품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기본형,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까지 포함하는 확장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최근 판매되는 상품은 대부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오래된 보험이라면 반드시 증권을 열어 피보험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관련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품이어야만 합니다.
피보험자 범위의 기준: 주민등록등본과 생계
보험사가 피보험자 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간다면, 더 이상 부모의 일배책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동거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요금 청구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는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 별거, 자녀 분가 시 적용 여부
삶의 변화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도 달라집니다.
- 이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그 즉시 배우자는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별거: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이지만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자녀 분가: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그 시점부터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가한 자녀는 본인 명의로 일배책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은, 별거 중인 남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실질적 생계 공유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관계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험사에 알려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례 분석: 며느리, 사위, 부모님은 포함될까?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보험자 본인의 부모님이나, 내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는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이 '본인 또는 배우자'라는 점입니다.
- 부모님: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부모님은 나의 '동거 친족'이므로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분가하고 부모님만 따로 사시는 경우, 부모님은 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며느리/사위: 며느리나 사위는 내 자녀의 배우자이지, 나와 직접적인 관계(나의 배우자, 나의 친족)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들이 일으킨 사고는 보상이 되지만, 아들과 함께 사는 며느리가 일으킨 사고는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본인이나 남편(내 아들)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의 범위는 상식적인 기준이 아닌, 약관의 엄격한 정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고급 팁: 중복 가입 시 대처법과 비례보상의 원칙
"남편도 있고 저도 일배책이 있는데, 중복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만 낭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중복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 사고처럼 자기부담금이 클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여러 개를 가입했다고 해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각 보험사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나누어 부담하는 '비례보상'을 합니다.
[사례 연구 3: 중복 가입으로 자기부담금 0원 만들기]
- 상황: 서두에 질문 주셨던 사례입니다. A씨와 남편 B씨 모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누수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5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 보험이 1개일 경우: 총 손해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50만 원 = 지급 보험금 0원. 결국 본인 돈 50만 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보험이 2개(중복 가입)일 경우:
- A씨 보험사에 먼저 청구합니다. 손해액 50만 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이때 발생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내가 입은 손해'로 간주하고, 남편 B씨의 보험사에 다시 청구합니다.
- B씨 보험사는 A씨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 50만 원에 대해, B씨 보험의 자기부담금(누수가 아니므로 20만 원)을 적용하여 차액인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최종 본인 부담금은 50만 원이 아닌 20만 원(혹은 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중복 가입은 자기부담금을 상쇄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월 1,000원 수준이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남편과 저 둘 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누수 비용이 자기부담금과 동일한 50만원이 나왔는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액 보상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배책 중복 가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험이 하나라면 손해액과 자기부담금이 같아 받을 돈이 0원이지만, 두 개의 보험을 활용하면 한쪽 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다른 쪽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두 보험사에 모두 사고 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제가 빌린 물건(예: 친구 카메라)을 망가뜨렸는데 보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안타깝게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배책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는 일시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빌린 물건은 더욱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Q3: 보험료는 보통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가입하나요?
A: 보험료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여 보통 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이 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녀보험 등의 '특별약관(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일배책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Q4: 사고가 나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구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세요. 섣불리 본인의 100% 과실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약속하지 마시고, "가입된 보험을 통해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즉시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 피해 사진, 수리 견적서, 피해자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론: 월 1,000원의 투자,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만약'에 대비하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일배책이 무엇을(보상 범위), 누구까지(피보험자 범위) 지켜주는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그 범위는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수 사고처럼 큰돈이 드는 사고를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본다면, 월 1,000원짜리 이 특약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으로 가입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팁은 여러분의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달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작은 비용이 모여,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보험증권을 열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여섯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 작은 확인이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