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대출은 부동산, 은행이 포함된 과정이기에 전세대출 과정도 잘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대출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1. 전세대출 과정 2. 부동산에서 매물 알아보기 3.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심사 받기 4. 부동산에서 임대계약 진행 5. 은행에서 전세대출 진행 |
전세 대출 과정
전세대출은 처음 해보면 어렵지만, 한 번만 해보면 바로 익숙해질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변 상태, 출퇴근 시 교통편, 주변 인프라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집 상태만 보고 임대를 결정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월세보다 저렴하면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 대출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대출 과정은 일반 임대 과정 전후에 은행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① 부동산에서 매물 알아보기
②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심사 받기
③ 부동산에서 임대계약 진행
④ 은행에서 전세대출 진행
부동산에서 매물 알아보기
전세대출을 하고자 하면, 부동산에서 자신이 원하는 조건(상태, 교통편, 인프라 등)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으로 매물을 의뢰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시 등 각 지자체, 중기청, LH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LH가 가장 까다로운 심사를 거칩니다.
전세대출이 가능한 상태의 집은 다세대주택,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집이 마음에 들어 임대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한통씩 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받았다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다세대주택인 점과 근저당권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증금 보호를 입주 순에 따라 받는 다가구주택과 다르게 다세대 주택은 보증금을 가구로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은 집에 대한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주택 취득을 위해 쓴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이 있다면,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이기에 전세대출에서는 근저당권이 없는 집을 추천해드립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가심사 받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는 은행마다 은행 지점마다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서류를 준비해서 세트로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방문 전에 상담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갔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⑤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연도별)
⑥ 재직증명서
⑦ 소득금액 증명원
⑧ 건축물대장
⑨ 등기부등본
은행은 대학교 근처보다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지점이 처리가 깔끔하고 임대지와 근거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가심사를 진행해주시지만, 간혹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다른 지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진행했는데 거절된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가심사 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으면, 전세대출 날짜가 언제 가능한지 여쭤보고 날짜를 받아옵니다. 보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계약 진행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날짜 이후로 임대계약을 진행합니다.
단, 계약을 진행할 때 두 가지 특약사항을 추천드립니다. 특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일날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①전세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을(임차인)에게 지급한다
②근저당권 등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전세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을(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이 문구는 만약의 경우에 전세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간혹 전세대출이 불가한 경우, 전세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위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본인 과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위의 특약을 넣어두세요! 용어 등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지만, 상식선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 무관합니다.
"근저당권 등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전세 사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확정신고 후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다음날부터 인정되지만, 근저당권은 실행일 당일날 인정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확정신고 당일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전세대출이 아니더라도 꼭 설정해두세요!
은행에서 전세대출 진행
부동산에서 임대계약을 진행하셨으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계약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앞서 가심사에서 준비했던 서류와 함께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을 진행합니다. 전세 대출 상품은 은행마다, 은행 안에서도 다양하니 꼭 알아보고 가세요.
실제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등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 날까지,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으실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가 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임대인(집 소유주) 명의로 전세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입주하시면 됩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하루나 이틀 전에 은행에 문의하셔도 무방합니다.
| [요약] 1. 부동산, 은행이 포함된 과정이기에 전세대출 과정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가심사를 먼저 받는 것을 추천하고, 특약 또한 추가해야 한다. 3. 전세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은행에서 연락이 잘 오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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